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오른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오른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1:00
  • 최종수정 2020.0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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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9년 기준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가구 합산 소득 기준도 지난해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수급자들의 인상분을 감안한 여유 금액 역시도 확보가 완료되었다 전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대상자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