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총 65억 원 지급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85건…총 65억 원 지급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8:00
  • 최종수정 2020.0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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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185건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국가 도움으로 보상 가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및 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과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보상 범위가 사망보상금으로 한정됐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비 신청 가장 많아항생제 피해 가장 많았다]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17.8%), 장례비 87(16.3%), 장애일시보상금 19(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57(17%), 장례비 57(17%), 장애일시보상금 13(4%)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일시보상금 8.3(13%)과 진료비 4.8(7%), 장례비 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16.7%), 항경련제 64(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13%), 통풍치료제 55(12.8%) 순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확대해 환자 부담 줄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 같은 증가세가 지난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