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원장’, 한의사 면허 박탈
‘안아키 원장’, 한의사 면허 박탈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0:30
  • 최종수정 2020.02.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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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운영자 김모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일명 ‘안아키’ 논란이 등장한지 3년 만이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숯을 먹이는 등의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씨는 심지어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을 시키고, 무허가 한방 소화제도 파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당초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용, 한의사 면허 취소를 선고했다. 의료법에 근거하면 김씨는 3년 후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한의사 면허를 재신청 할 수 있다.

김씨는 이에 불복,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씨는 안아키 홈페이지에 “한의원에서 일할 새로운 한의사를 구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직접 상담도 하겠다”며 “카페는 게시판 제목을 바꾸고 재정비하겠다”고 글을 올린 상태다.

'안아키'카페 화면, 현재는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다, 사진출처: '안아키'
'안아키'카페 화면, 현재는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다, 사진출처: '안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