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다
의료비,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3:00
  • 최종수정 2020.0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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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골치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이다. 경조사비, 집과 차량 수리비, 심지어 교통위반 벌금까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이 바로 의료비다. 몸도 아프고, 돈도 지출해야 되는 이중고의 상황,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책정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똑같은 감기로 내원해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고, 같은 상해로 입원해도 입원 기간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진다. 새벽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에 누군가는 병원비 폭탄을 맞지만, 누군가는 이 와중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병원비를 부담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의료비는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지만,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의료비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단골’ 병원을 정하자]

단골 병원 또는 의원을 정하면, 그것만으로도 의료비가 내려간다.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진찰료가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재진진찰료보다 30%가량 높기 때문. 이는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명하는 초진의 난이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병원비는 진찰료와 행위료, 검사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동네의원 기준으로 초진진찰료는 15,710원, 재진진찰료 11,230원이며(2019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30%다.

또한 아직까지 개인의 의료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A병원에서 이미 CT를 찍었는데 B병원으로 옮기면 또 한번 CT를 찍어야 되는 등의 낭비가 생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단골 병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단,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질환은 30일 이내에 동일한 병원으로 와야 재진 가격이 적용되므로 유의할 것. 이후에는 다시 초진으로 적용된다.

 

[보건소 활용하기]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면 일반 병원과 의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은 물론, 무료 예방접종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지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부담금이 1000원 이하다. 굉장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보건소는 영유아 필수접종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 폐렴예방접종, 장티푸스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지역 노년층 주민들에게 중요한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다. 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안 갈 이유가 없다.

 

[작은 병원이 더 저렴하다]

우리 국민들의 특징은 ‘화끈하다’라는 것이다. 일단 병원에 가야겠다 싶으면, 크고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쯤은 가 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명절만 되면 여기저기 편찮으시다는 부모님을 이끌고 응급실까지 찾아와 ‘불꽃 효도’를 보여주는 자녀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 역시 가계부엔 좋지 못한 선택.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가 저렴하고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은 동네의원(30%, 추정치)<병원(40%)<종합병원(50%)<상급종합병원(60%) 순이며, 기본진찰료 및 재진진찰료도 병원(15,640원)<종합병원(17,080원)<상급종합병원(18,800원)’ 순이다.

대형병원에 가야만 하는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면, 가까운 작은 병원을 단골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주말, 야간, 공휴일엔 추가 비용]

본인이 언제 병원을 가는지도 영수증 숫자를 바꿔놓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근거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평일 진료로 분류된다. 이 시간대 외에는 공휴일 및 야간진료로, 기본진찰료에 30%가 추가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라면 평소보다 50% 많은 추가금액이 붙는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심야시간대로 적용되어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진다.

하지만 아픈게 어디 맘대로 되던가. 가산금 아끼려다가 훨씬 큰 병으로 도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만 하자.

이 외에도 성형외과, 치과 등의 비보험 진료에도 ‘공휴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보험 항목은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만큼, 수요가 적은 평일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입원은 자정 전, 입원 기간은 15일 이내로]

잘못하면 정말 막대한 액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원비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는데,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입원 기간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입원 기간 1~15일은 입원비 본인 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병원비의 절반이 지원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자.

응급실은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밤 12시다. 즉, 몇 번의 밤 12시를 보냈냐에 따라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다. 예시를 들자면, 밤 12시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밤 12시가 지나 퇴원하면 실제로 24시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이틀치 입원비가 청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