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 우선 공급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 우선 공급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6:00
  • 최종수정 2020.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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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유통가능 221만개 ‘대구·경북’ 우선 공급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를 최근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 및 판매업체(A,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에 따라 보고된 생산 및 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고,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