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44년’만에 처음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44년’만에 처음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7:29
  • 최종수정 2020.02.12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말까지 생산 및 판매 현황 매일 보고해야…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발동됐다. 이는 지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수정 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12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 및 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과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현황 매일 신고해야위반 시 징역도 가능]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및 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 및 판매한 제품의 생산량과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번 긴급조치는 120시부터 오는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0시부터 생산 및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