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하루 생산량 ‘41%’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하루 생산량 ‘41%’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7:53
  • 최종수정 2020.0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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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의 41%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사들여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매점매석대응팀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 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73억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고발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 및 판매업자들은 생산량과 보관량, 판매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국민께서는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