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주차비 면제입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비 면제입니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5:57
  • 최종수정 2020.0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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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보건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앞에 3일 동안 일반주차한 차량 신고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구역이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

(2019. 7. 국민신문고)

ㅇㅇ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센터가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며,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을 회신

(2019. 8. 국민신문고)

[헬스컨슈머]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공공적 성향이 강한 곳에는 충전시설 설치 기준 이하의 규모더라도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자들의 편익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국가의 구매 보조금 지원과 맞물려 친환경차는 그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그 추세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빨랐다. 보조금 액수와 충전 인프라의 차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정책들이 그렇듯, 최근 한국전력 측의 충전요금 인상 예고와 정부의 친환경차 연료 충전기(전기/수소) 보급과 관리 미흡, 그리고 보조금 삭감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제작: 강지명
제작: 강지명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이런저런 전기차 충전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빠르게 생겨난 인프라는 필연적으로 사후 관리 미흡을 낳았고,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맞물려 전기차 충전기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막상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과도기적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일부 수소차 오너들은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의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충전기 필수 설치 기준인 ‘주차면 100개에 미달’등의 이유로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018년 9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앞서 언급된 문제가 일부 해결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다행히 이번 권고조치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욱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