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7:23
  • 최종수정 2020.0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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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저가형 카시트 15개 제품 조사…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및 발암물질 검출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제품들 중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고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휴대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충돌 시 상해위험 높아]

소비자원이 미인증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시험용 인체모형)의 목 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다. 다른 1종은 골반 부위의 고정 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되기도]

한편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166mg/kg)1.8(138mg/kg)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또는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 저가 제품 관리 감독 필요관련 기준도 통일해야]

또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 및 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 및 사용 연령기준은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 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로 한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정은 조금 다르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장과 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는 어린이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제품 구매 말아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보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 및 통일)을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