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 실시한다.
  • 임하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09:30
  • 최종수정 2020.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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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 국가에 16개국 추가
‘내성검사’의무화 및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문검역이 가일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제내성결핵이란?]

폐결핵 치료 약제인 아이소나아짓(isoniazid)과 리팜진(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을 갖거나 이들 이외의 다른 약제에 내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 이중 약3%에서 결핵으로 발병하게 된다. 다제내성 결핵 역시 일반 결핵과 같은 감염 경로를 갖는데, 다제내성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치료과정도 매우 힘들고 성공률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증가하였다

2019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월)보,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2019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월)보,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앞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 치료 후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고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국가(35개) 국민이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신청하거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사증 및 체류 허가 시,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추가로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약제내성검사를 의무화한다.

치료목적 입국자(다제내성 결핵환자 중 단기비자 소지자 등)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하며, 결핵으로 진단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나, 치료비 순응거부 또는 순응중단을 할 경우에는 전염성 소실 시까지 격리치료 후 출국조치 및 재입국이 제한된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2016.3.2), 라오스(20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20.4.1.지정)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