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 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적발…총 612만개 제조
무허가 손 소독제 제조·판매 업체 적발…총 612만개 제조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1:55
  • 최종수정 2020.07.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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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신고 손 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약 91억원 상당…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입건 이후에도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제조 장소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업체 관계자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지난 25일부터 416일까지 공동 모의해 손 소독제 6125,200,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무허가 손 소독제의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 추가로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 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