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에 좋다며?!" 화장품 허위광고 246건 적발
"피부질환에 좋다며?!" 화장품 허위광고 246건 적발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2:30
  • 최종수정 2020.07.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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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허위광고 사례 246건 적발
습진 등 피부 질환에 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정식 피부약이 아닌 일반 화장품에 습진 및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이 습진, 피부재생 등 마치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와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습진, 욕창, 피부 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다. 의사·교수·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의 민간 광고검증단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다고 말했다.

허위 광고로 적발된 제품 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는 총 246건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 피부재생(16) 항균작용(14) 상처, 염증 치료(13)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 등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크림류(86) 스프레이(37) 로션(20) 미스트(13) 데오도란트(11) 등 순이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정 피부질환에 경우는 일반 피부보다 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들은 시정 조치하고, 화장품 판매업자 23곳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