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환자 쓰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천식 환자 쓰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4:00
  • 최종수정 2020.08.1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초음파흡입기, 효능·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천식 환자 등이 사용하는 휴대용 의약품인 초음파흡입기를 부당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네블라이저(nebulizer)로 불리는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흡입 시 폐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적발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적발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