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측정, 반드시 '식약처 인증'된 제품 사용해야
체온 측정, 반드시 '식약처 인증'된 제품 사용해야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2:20
  • 최종수정 2020.09.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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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상황 체온계 선택 시 지침 공고
'의료기기'·'인증번호-모델명' 표시 반드시 확인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건물 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체온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체온계 제품 선택의 지침 사항이 내려졌다. 체온계를 구매·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9일 내렸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도 있지만, 의료기기 표시 및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체온계를 구매·사용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인증번호-모델명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