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보석 허가받아
'방역 방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보석 허가받아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5:15
  • 최종수정 2020.1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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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중인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보석이 오늘(12일) 허가됐다. 지난 9월 18일 보석을 청구한 이 총회장은 그동안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보석을 허가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올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