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제품 올바르게 써야
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제품 올바르게 써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2:37
  • 최종수정 2020.12.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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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금연에 도움을 준다’며 적절하지 못한 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액상향료에 대한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허위광고로 판명된 187개 사이트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액상향료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엄연한 의약외품이기에 꼭 허가받은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액상향료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되어 흡연과 비슷한 기분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요 성분이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번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와 사용방법을 전달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액상향료를 판매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사례, 처음부터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