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체육 업종 차별 논란, 헬스장은 항위 시위도
정부의 실내체육 업종 차별 논란, 헬스장은 항위 시위도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3:19
  • 최종수정 2021.01.04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컨슈머]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문제로, 스키장, 태권도 학원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과 달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청와대
자료제공: 청와대

[정부 조치와 형평성 논란]

이번 조치에 따르면 실내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하지만 태권도나 발레와 같은 ‘학원’들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구별 조치에 대해 "(어린 자녀를 든 부모들이)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돌봄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유아·초등학생들의 돌봄 수요를 태권도 등의 '학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손 반장은 "다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반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업계의 반발]

하지만 업계, 특히 가장 긴 기간동안 운영을 금지당해온 헬스장 업주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11일부터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달 유지비로만 500만원 이상씩 나간다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중이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달 말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려, 정부의 조치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15만명의 추천을 충족한 상태다.

일부 업주들은 실제 항의 행동 나서

수도권의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 1000여명은 실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개장등의 항의 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와 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에 따르면 이같이 항의 행동에 나선 실내체육시설은 1000여 곳이다. 또한 그 외에도 실제 영업까지 하는 시설도 500여 곳 이상이라는 게 헬관모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장한 채 영업은 하지 않는 시위’와 ‘영업까지 하는 시위’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한 ‘1인 시위’라는 걸 강조했다.

서울시는 실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차원에서 현장 점검 강화 및 해당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