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실효성은 물음표?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실효성은 물음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3:12
  • 최종수정 2021.0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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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반장은"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라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실내체육업계가 반발했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애초부터 학생들이 주 고객인 태권도장과 학원과는 달리, 긴 시간 피해를 보았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학생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부 방침에 항의했던 업계의 대부분은 정부가 말하는 '돌봄'기능이 크지 않은데,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