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무죄 선고, 근거 해석 잘못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무죄 선고, 근거 해석 잘못되었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5:01
  • 최종수정 2021.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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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근거 발언' 전문가도 '그런 맥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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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헬스컨슈머]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유통기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무죄 선고에 인용한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들조차 “과학자의 태도에 무지한 해석”이라며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했다.

재판에서 피해자측 증인으로 나섰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전문가의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100% 진실 확정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과학자들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도 학문의 특성상 ‘100% 확실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재판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업의 귀책이 확실하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인용한 의견의 발언자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동물 실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폐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라는 발언을 한 당사자의 의견을 대독하며 “특정 발언만을 한정해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