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소송 등 갑질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공정위,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소송 등 갑질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09:32
  • 최종수정 2021.03.10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초의 제재 사례

-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

제약 경쟁사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영업을 방해한 대웅제약이 22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내용이다.

대웅제약은 오리지날 제약사(알비스·알비스D 제조·판매)이며,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Sham litigation)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허위자료까지 동원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