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기준 미달로 무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기준 미달로 무산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5:34
  • 최종수정 2021.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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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여성가족부가 현재 pc게임 등에 적용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까지 확대 적용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이다.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정영애 현 여성가족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때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최근 '게임물평가지표' 평가 결과, 여성가족부가 당초 셧다운제를 검토했던 대상 중 다수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기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유지되는 게임물은 온라인 PC 게임, 웹게임, PC 패키지 게임이다.
모바일, 태플릿PC, 콘솔을 이용한 게임물은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부 유료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고시 적용은 오는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