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1:42
  • 최종수정 2021.04.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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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 150%, 즉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이하인 가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