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주의
식품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주의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09:36
  • 최종수정 2021.04.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약처,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표기

[헬스컨슈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사례로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을 적발했다.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식초’ 제품이 코로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을 표방했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한 것을 적발했다.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 예방,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 ‘생강’이 감기예방 등을 표방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한 것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