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화장품법 개정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화장품법 개정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1:37
  • 최종수정 2021.05.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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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등「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21.5월 기준 총 4,008명 배출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2020년 3월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자격 범위 추가]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한다.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동일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다.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되며,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한다.

[처리기한 단축]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임)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됨으로 해서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