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09:38
  • 최종수정 2021.05.2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15품목에서 176품목으로 확대

[헬스컨슈머]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는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은 115품목에서 176품목으로 확대된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하게 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사전·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요 내용은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 기존)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  기존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 기존) 영업정지 7일 → (개정) 영업정지 15일(1차위반시)
*** 기존) 기준 없음 → (개정) 품목제조정지 15일 (1차위반시)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영양표시 대상 식품 <46종 176품목>]

[기존] 17115품목

[추가] 2961품목

1. 레토르트식품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3.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4. 빵류 및 만두류

5.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6. 잼류

7. 식용유지류(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제외)

8. 면류

9.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10. 특수용도식품

11.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3.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14. 시리얼류

15.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16.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17. 건강기능식품

18. 떡류

19. 당류가공품

20.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21. 묵류

22. 식물성크림
23. 다류 중 액상차

24. 발효식초

25.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26. 카레(카레(커리))

27. 향신료조제품

28.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29.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30. 조림류

31.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32.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3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34.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35. 베이컨류

36. 조저장육류

37.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38. 식육추출가공품

39. 식육함유가공품

40.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41. 산양유

42.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43.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44.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45. 조미김

46. 기타수산물가공품

 
 

[시행 시기]

2019년 매출액

시행시기

120억원 이상

배추김치는 300억원 이상

2022.1.1.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배추김치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4.1.1.

50억원 미만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