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미용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동네 편의점·미용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0:58
  • 최종수정 2021.06.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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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개정령 입법예고
-출입구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확대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소규모 이용시설 해당

[헬스컨슈머] 내년부터는 편의점, 미용실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이용 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다. 또한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 화요일부터 7월 19일 월요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던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앞으로 편의점,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면적 기준은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목욕장의 기준은 300㎡ 이상으로,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은 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복지부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장애인단체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편의점의 경사로 설치와 턱 제거를 요구하며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대구 지역내 편의점 110여 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8%만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었으며 나머지 72%는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