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음료 ‘왕로지’, 판매 중단…‘식품원료’ 인정 여부 확인해야
중국산 음료 ‘왕로지’, 판매 중단…‘식품원료’ 인정 여부 확인해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0:48
  • 최종수정 2021.06.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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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등재 전까지 한시적 사용 가능

-중국산 음료의 경우 선초와 지단화, 포사엽 등 국내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 첨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료 사용, 판매 중단

[헬스컨슈머]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중국산 음료 ‘왕로지’의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류한 중국산 혼합 음료 ‘왕로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와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9톤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반면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진청과 함께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겹삼잎국화’는 다년생 식물로,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이다. 병충해에 강하며 재배와 수확이 쉽다. 주로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하다.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 및 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특히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발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2018년 1월부터 농진청은 24개월간 겹삼잎국화의 특성과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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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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