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에 사실상 승리…대웅제약 판매 파트너사들 두 손 들어
메디톡스, 美서 대웅제약에 사실상 승리…대웅제약 판매 파트너사들 두 손 들어
  • 신홍성 기자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09:46
  • 최종수정 2021.06.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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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메디톡스, 6년간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전쟁’ 미국서 일단락

- 대웅제약, 제3자 파트너사 통해 합의 이루어져

-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관심 집중

■ 대웅제약-메디톡스, 6년간 ‘보톡스 전쟁’ 미국서 메디톡스 승리로 일단락

[헬스컨슈머] 미국에서 6년째 지속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21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철회를 합의하고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ABP-450’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비상장기업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의 치료용 보툴리눔톡신(국내명 ‘나보타’)을 판매 대행하는 파트너사이다.

(사진출처) : 대웅제약, 메디톡스 홈페이지
(사진출처) : 대웅제약, 메디톡스 홈페이지

대웅제약의 치료용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하는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등에 관한 청구와 소송에서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했지만 대웅제약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결국 제3자를 통해 간접 합의가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용용 보툴리눔톡신 판매사인 미국의 에볼러스에게도 합의를 이끌어내며 승리를 거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에볼러스에 영업비밀 도용 등에 관한 청구와 소송을 2019년에 제기 했으며, 2020년 6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나스닥 상장 기업인 에볼러스는 메디톡스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지분 16.6%를 액면가로 지급하고, 합의금 350만불 규모와 11년 9개월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때도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메디톡스와 직접 합의를 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승리의 합의를 얻어내게 된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들이 두 손을 들면서 메디톡스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2017년 시작된 국내 소송은 아직도 판결이 안난채 진행중이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6년째 진행중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두 회사 간의 다툼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에서 자사의 보툴리놈 톡신 균주를 도용하고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갔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3년 후인 2019년 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이에 ITC는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 측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균주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술”이라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두 회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타났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2020년 10월, 판매를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를 취한 것이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미국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했지만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메디톡스의 제품이 2020년 식약처에 의해 판매 금지를 당한 것이 가장 크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품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다며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라며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합의를 통해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자평하며, 나보타의 매출, 사업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