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살 빠진다”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먹으면 살 빠진다”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10:19
  • 최종수정 2021.07.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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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서 판매 중인 660개 제품 대상으로 점검 실시

-부당 광고로 판매하는 사이트 21개 적발 후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전문가 “단백질바,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헬스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단백질바(프로틴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로 판매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바를 부당 광고로 판매하는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바의 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 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 식품인 단백질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픔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단백질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고단백,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로 적발된 제품들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