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마약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1:38
  • 최종수정 2021.07.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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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확인된 약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마약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 향정신성의약품 ‘더블유-15’ 등

-오남용 방지 필요성 인정 시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

[헬스컨슈머]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지정되면서 마약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우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이 신규 지정됐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데, 마약의 경우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더블유-15’ 등 12종과 ‘잘레플론’ 등 2종 총 14종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도 명확화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도 병행 표기한다.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한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