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 용품’ 합성수지 코팅 아령서 유해물질…“간·신장 손상 및 생식 기능에 영향 끼쳐”
‘홈트 용품’ 합성수지 코팅 아령서 유해물질…“간·신장 손상 및 생식 기능에 영향 끼쳐”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16:40
  • 최종수정 2021.07.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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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합성수지 코팅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서 안전기준 최대 635배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 확대도 시급

[헬스컨슈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홈트(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아령을 비롯한 관련 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품 종류는 경량 아령 10개와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다.

먼저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 초과하는 프탈라이트계 기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당 제품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해 사업자 정보와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개의 제품(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며, 우리나라 역시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