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슈머’ 식품 모양 화장품, 마트에서 못 본다…판매 제한 내용 화장품법 개정안 공포
‘펀슈머’ 식품 모양 화장품, 마트에서 못 본다…판매 제한 내용 화장품법 개정안 공포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7 15:26
  • 최종수정 2021.08.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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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이나 컵케이크 등 식품으로 모방한 화장품, ‘오인 후 섭취’ 안전사고 위험성 지적받아와

-식약처,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 및 공포…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관계자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 예방할 것으로 기대”

[헬스컨슈머] 식품 모양을 모방해 논란이 됐던 화장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팩이나 요거트 등으로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으로 오인함으로써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매직 모양의 스파클링 음료. / 사진출처: 모나미
매직 모양의 스파클링 음료 / 사진출처: 모나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와 수입, 진열, 판매를 금지한다. 공포·시행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제품인 고형 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인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등록과 신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신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서 비롯되는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팩 모양을 한 바디워시가 식품 코너에 진열된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네티즌들은 어린 아이나 지적 장애인이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마트 관계자는 뒤늦게 제품을 화장품 진열대로 옮긴 뒤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