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인기’ 일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여름 휴가철 인기’ 일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9 10:56
  • 최종수정 2021.08.1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1만 1,327곳 점검…43곳 적발·조치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실시…집합금지 등 위반한 15곳 엄중 조치

-적발 업체, 행정처분 후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받아야

[헬스컨슈머]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음식점 중 일부 가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의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중점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위반내용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업장(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 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됐다. 또한 9건 역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점검도 함께 실시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반 업체는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