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지는데 과장 광고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지는데 과장 광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3:07
  • 최종수정 2021.10.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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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서 판매되는 분사형 제품 20개 대상으로 살균력 및 광고 실태 조사 실시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할 예정”

[헬스컨슈머]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일부가 살균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하므로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 역시 확인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 중 3개 업체(천오편백, ㈜숲에서, 농업회사법인 ㈜참바이오팜)는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2개 업체(데이그레이스, ㈜코스메인)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3개 업체(다옴몰, ㈜건강한생각, 메디원)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부처에 통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살균, 탈취 등 사용목적에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제품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