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우럭·넙치·뱀장어 등 575건
양식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우럭·넙치·뱀장어 등 575건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2:02
  • 최종수정 2021.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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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 맞아 양식 수산물 검사 진행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 처리 예정

-지난해에도 도매시장 수산물 310건 수거·검사 진행한 바 있어

[헬스컨슈머] 유통 중인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를 확인하는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여전히 많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 경로별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식수산물 초기 유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