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인기’ 의료기기·식품·화장품 178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설 명절 인기’ 의료기기·식품·화장품 178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6:14
  • 최종수정 2022.0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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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 집중 점검

-장 건강 및 면역력 증강 표방하는 식품이 510건으로 가장 많아

-새해 선물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헬스컨슈머] 의료기기나 화장품, 식품 등 설 명절 인기제품 허위·과대광고 178건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8건이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장 건강과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510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허위·과대광고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의 경우, 6건이 허위·과대광고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역시 허위·과대광고 43건이 적벌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이 요청된 상태며, 고의·상습 위반자로 확인될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경우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