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7:20
  • 최종수정 2022.0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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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검사시약 불법유통 및 판매한 업체 4개소 대상으로 차단 및 고발 조치 예정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 부과돼

-식약처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

[헬스컨슈머]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7일)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유통·판매한 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이 부과되며,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을 받는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3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