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더 안전하게 찾아온다…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시행
화장품, 더 안전하게 찾아온다…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시행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2:18
  • 최종수정 2022.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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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3종을 개정·시행할 예정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감경·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

-식약처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안심하고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헬스컨슈머]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3종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과 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을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유사명칭 포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책임판매관리자 및 조제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는 50만 원, 맞춤형화장품사업자의 원료목록 미보고는 50만 원이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 식품 형태와 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도 개선 및 보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