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 어려워”…대체 텍스트 등 서비스 제공돼야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 어려워”…대체 텍스트 등 서비스 제공돼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7:46
  • 최종수정 2022.0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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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쇼핑앱 9개·배달앱 3개·동영상 스트리밍 앱 4개 이용실태 조사

-시각장애인 193명 대상으로 조사…92.2%가 “서비스 정보 확인 단계 어려워” 응답

-내년 초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헬스컨슈머] 모바일 앱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자주 쓰이는 모바일 앱 16개에 대해 장애인 편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및 폐쇄자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앱은 쇼핑앱 9개, 배달앱 3개, 동영상 스트리밍 앱 4개였다. 먼저 해당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2.2%인 178명이 상품 및 서비스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그 이유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67.4%(120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은 이미지 정보를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화면 낭독기에서 음성정보로 전환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제단계 경험자는 167명으로, 이 중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는 148명인 88.6%였다. 주요 불편 사유는 ‘지나치게 복잡한 화면구성’, ‘대체 텍스트 미제공’ 등이 꼽혔다.

특히 배달앱 3개 모두 결제페이지 내 카드등록 절차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아 카드번호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했다. 또한 음식 상세페이지의 ‘음식 주문수량 증감버튼’과 ‘사이드 메뉴 선택’ 기능을 각각 이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 동영상 스트리밍 앱의 경우 4개 중 1개 앱만이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에 폐쇄자막을 제공하여 대사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문자로 실시간 지원하고 있었다. 나머지 3개 앱은 일부 콘텐츠에 한해 대사만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현행 방송법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VOD,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앱 접근성이 어떻게 편리해질지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생활 밀접 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 강화와 동영상의 폐홰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지는 행위자에 모바일 앱 사업자를 포함하고, VOD와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