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 주의해야…10대 미만 미취학아동 ‘가장 위험’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 주의해야…10대 미만 미취학아동 ‘가장 위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4:15
  • 최종수정 2022.03.2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숙박시설 안전사고 총 772건

-10대 미만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아…미끄러짐·추락 등 사고

-소비자원 “어린이,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고 바비큐 그릴 등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헬스컨슈머]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시설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이나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대가 107건, 30대가 106건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경우 0~6세의 미취학아동 사고가 88.0%를 차지했으며, 이 중 71.8%가 미끄러짐과 넘어짐, 추락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호텔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펜션 144건, 휴양시설 85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 ▲수영장 주변은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것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