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허위광고한 업체 무더기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0:35
  • 최종수정 2022.04.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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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게시물 136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업체 4곳 적발

-사슴태반 줄기세포, 안전성과 건전성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

-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존재할 수 없어…태반의 면역력 효능 또한 과학적 근거 無”

[헬스컨슈머]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넣었다고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들은 사슴태반 원료를 줄기세포로 거짓으로 광고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 혼동과 오인 등 부당광고 42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이다.

특히 1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했으며, 3개 업체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등록되어있었으나 해외직구식품을 수입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의사와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단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과 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