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판매 중단·회수 조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판매 중단·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5:46
  • 최종수정 2022.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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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청식품서 수입해 판매한 쥐치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황색포도상구균, 식품 중에서 독소 분비해 구토·설사 일으켜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부탁”

[헬스컨슈머] 해청식품이 소분 및 판매한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되었으며, 생산량은 568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