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1:20
  • 최종수정 2022.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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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장 바닥서 미끄러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빈번

-사고 44.5%는 10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원이 당부한 주의 행동강령은?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물놀이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장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으로,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뿐만 아니라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으며,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발의 골절,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문제 등도 확인됐다.

이들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