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장애인에 신속지원
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장애인에 신속지원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4:10
  • 최종수정 2022.08.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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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초과해도 피해 위기상황 등 고려

[헬스컨슈머] 8월8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536,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수급자는 131,877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 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또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