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09:55
  • 최종수정 2022.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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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류율 1.49% 인상을 결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0%(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 2023년 1.49%(7.09%)로 인상이 되어 왔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

소득세법 개정(2022.8월 국회 통과, 2023.1월 시행)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10만원 → 20만원)되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감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환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소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이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인 편두통예방치료제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이 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8.23일 구성, 단장 : 복지부 2차관, 이하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