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새로 마련
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새로 마련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5:46
  • 최종수정 2022.09.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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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과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 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 제7조)이다.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올해 6월 10일 개정·공포되었으며 12월 11일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