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불안심리 이용한 식품-의약품 기억력 불법 광고 점검
수험생 불안심리 이용한 식품-의약품 기억력 불법 광고 점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0.17 16:27
  • 최종수정 2022.1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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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별점검 착수...행정처분등 강력 조치 경고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며 지난해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음을 상기시켰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올해 주요 점검내용으로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점검 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