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백신 관련성 있다”...피해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백신 관련성 있다”...피해 보상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15:17
  • 최종수정 2022.11.0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청, 자문회의 통해 사례 재검토 결과 진료비 등 지급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재검토하고 기존 피해보상 심의와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고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재처분을 결정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 같은 재처분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질병청(청장 백경란)은 지난 1월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재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하였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질병청은 1심 판결 이후 9월 5일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대상 상세 의견조회를 추가 실시하면서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었다.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 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질병청은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