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앞두고 ‘만반의 준비’ 점검
“소비기한 표시제” 앞두고 ‘만반의 준비’ 점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11.05 16:19
  • 최종수정 2022.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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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1월 부로 38년 만에 유통기한에서 변경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앞서 적용하고 있는 ㈜오뚜기 식품안전센터(경기 안양 소재)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오뚜기 식품안전센터는 본사, 협력사에서 제조하는 모든 제품의 기준‧규격과 소비기한 설정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10월부터 오뚜기에서 생산되는 전체 3,500여개 품목 중 120여개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먼저 적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선적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개선된 내용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를 선적용하는 업소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제품 확인 ▲소비기한 설정, 포장재 교체 등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현황 점검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식품 폐기물 감소‧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소별 포장재 교체시기에 맞도록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 부여(’23.1.1~12.31) 등 조치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냉장 유통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되므로 날짜와 보관 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