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 하는 약...’등 불법 판매한 제품 적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 하는 약...’등 불법 판매한 제품 적발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7:27
  • 최종수정 2022.1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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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7건 조치...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를 관련 당국이 집중 점검하고 국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을 온라인과 각종 사이트에서 허가범주 이외의 과대광고를 통해 기능이나 효능의 영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주요 적발 사례를 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라고 안내했다.

또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기에,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있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